"'보고 싶다'며 3개월간 집요하게 연락해 고통"…도당, 징계여부 검토
당내 스토킹 피해 호소한 정의당원의 SNS 게시글 |
(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회초년생이던 정의당 여성당원이 2년 전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집요하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 소속 20대 청년당원인 A씨가 SNS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위 간부 B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보고 싶다 예쁘다"며 A씨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공개적으로 "함께 술 마시자. 공연을 보러 가자"는 등의 글을 올렸다.
당시 대외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A씨는 연락을 피해도 B씨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거나 비공개 SNS 계정까지 파악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의 직장을 알고 있는 B씨가 직장이든 집이든 찾아올까 무서웠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리라 생각하며 참았다"며 "B씨가 저보다 오래 당내에서 자리를 잡아 전남도당 위원회에 알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B씨는 아직도 이것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정의당 내에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는 것을 공표하고자 한다"며 B씨의 공식 사과와 정의당 측의 처벌을 촉구했다.
A씨의 문제 제기를 받은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는 당기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했으며 최근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당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당해준 A씨가 고마워 친하게 지내고자 했다. 과하게 다가간 점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는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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