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대과실 없으면 형사책임 감경·면제
경찰 로고.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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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즉시 분리 조치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해 주는 면책 규정이 도입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찰관이 아동을 비롯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타인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상을 참작해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즉시 분리 조치 등 적극 대응하려고 해도 현행법에 경찰관의 관련 직무 활동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의 경우, 학대 의심 신고가 앞서 세 차례나 있었지만 적극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이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학대 의심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켰다가 부모에게 소송으로 시달린 경험담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올해 1월 20일 현장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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