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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변창흠 장관 날린 LH사태…해체 수준으로 환부 도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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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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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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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수준의 혁신'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놓고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택지 개발과 주택공급 기능을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내부정보를 악용할 경우 사후 처벌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재부 중심 TF 구축…칼자루 쥔 홍남기 부총리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도시 투기 의혹 1차조사 결과를 발포하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LH의 기능조정 방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기능조정의 핵심은 개발사업에 대한 LH의 권한 축소가 될 전망이다.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1만여명의 조직을 대폭 줄이고, 내부 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 개발사업 줄여라" 6년 전 기재부의 개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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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나온 기획재정부 등의 LH 기능조정방안,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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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부는 2015년 비대한 LH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능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합하는 주택공급사업을 대폭 줄이고 신도시·택지 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새로이 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최근 문제가 된 개발 기능을 민간에 넘기라는 것이다.

당시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LH는 주거복지·도시재생 기능의 비중을 10년 내 37→50% 이상으로 늘리기로 돼 있었다. 민간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60㎡ 초과 중대형 주택 신규공급에선 손을 떼고, 신도시 등의 토지개발은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 끝내도록 했다. 특히 세종시, 전국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국책사업은 사업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신규 벌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LH의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 기능은 구조조정하고 신규택지 공급은 임대주택 등의 택지에 한해 허용하되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토록 했다. 재건축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거나 폐지하고, 재개발 사업은 제한적으로만 수행할 것도 권고했다. 대신 LH는 임대주택·주거환경 개선·도시재생 등에 집중토록 했다.


"LH 슬림화·사후처벌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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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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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LH가 지자체 산하 공사 등에 개발기능을 위탁하는 식으로 권한을 내려놓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LH의 독점적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등에 업무를 위탁하고, LH는 기본적으로 국토 전체의 컨트롤역할을 맡는 식의 부동산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대학 교수 역시 "LH의 개발사업은 지자체의 도시공사 등을 활용하면 오히려 지역별 수요 맞춤형 개발을 통해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공재개발의 경우 LH는 지역주민이 받을 혜택을 외지인이 가져가는 일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봤다.

주택공급 기능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LH를 해체하는 식의 대안보다는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면서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기능들은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 교수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주택공급 등 모든 사업을 하던 방향성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한편 사후 처벌을 위한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부정보 통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법적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이 경우 내부정보 활용의 사전 예방은 물론 업무관련 자산·부동산·주식을 숨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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