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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그 정도 하라"며 해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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