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통신청, 작년 10월 이어 법원 명령에 따라 차단 조치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통신청(PTA)은 전날 파키스탄 페샤와르 주(州)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틱톡을 차단했다.
'틱톡' 로고 |
PTA는 "법원은 PTA에 틱톡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하도록 요구했다"면서 파키스탄 내 틱톡 서비스 운영자에 대해 틱톡에 대한 접속을 즉각 차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페샤와르 주 대법원은 틱톡을 통해 외설적인 콘텐츠가 유포된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틱톡 측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유통을 막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 내 수백만 명의 틱톡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PTA 지난해 10월에도 "외설적인 콘텐츠가 틱톡을 통해 유통된다는 민원이 잇따른다"는 이유로 틱톡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가 틱톡 측으로부터 "외설과 비도덕성의 확산에 반복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계정을 막겠다"는 확약을 받고 열흘 만에 차단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슬람교도가 주류를 형성하는 파키스탄 종교계 일각에서는 틱톡이 어린 소녀들을 성적 대상화 하는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틱톡은 파키스탄에서 왓츠앱, 페이스북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꼽힌다.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ㆍ字節跳動) 그룹의 플랫폼인 틱톡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 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파키스탄의 인접국인 인도도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틱톡을 비롯한 중국 앱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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