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대면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과 겸직제한 위반 혐의로 해당 직원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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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난해 8월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해당 직원은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LH는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5일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LH 관계자는 "공직자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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