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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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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오는 5월부터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공모주를 중복 배정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약은 무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절차도 수정된다. 현재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공모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물량의 20%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정보단위별로 세우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의 업무간에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했다.


개정안에서는 교류차단 대상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대신 정보교류 차단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등이 담긴다. 회사에게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과 함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기존의 서면 뿐만 아니라 전화·팩스·전자우편 등도 허용해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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