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 동행 출동·즉각 분리 등에 협업
보건복지부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손을 맞잡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서울 강동구·충남 천안시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개 지자체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한다.
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한 달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침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들의 협업을 골자로 한다.
공동업무수행지침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관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동행 출동한다.
가정과 아동 간 분리가 필요할 경우 전담 공무원은 경찰과 협의 뒤 즉각 분리를 판단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전담 의료인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보완하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업무수행을 돕고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한 뒤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