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자가격리한 의료진·일반영업주, 보상기간 달라
감염병 관리법 ‘요양기관’ 한정…‘격리 일 전체 기간’ 보상
자영업자는 ‘소독’ 관련 0.5일만 인정…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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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 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2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됐다. A씨가 운영하던 병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문을 열지 못하면서 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의 손실보상금 4000여만 원을 수령했다.
#2.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는 영업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지난해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홀로 운영하는 탓에 이 기간 동안 호프집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B씨의 손실보상금은 격리 기간 전체가 아닌 하루만 계산해 10만 원 뿐이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돼 영업을 하지 못 할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손실보상금’이 의료진들에 비해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금이 많고 적은 게 아닌 보상기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가 폐쇄·영업정지·업무정지 등을 조치한 경우 대상 유형별로 금액을 산정해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4호에 따른다.
하루 영업손실액 산정은 ‘2019년 영업이익 고정비용×(1+2020년 1~12월 평균 물가상승률(0.54%))÷365일’로 계산한다.
영업주의 자가격리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증빙된 영업손실액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의료진들과 자영업자들의 보상 기간은 다르다.
법률에 손실보상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의료진들은 1일당 영업손실액을 계산해 문을 닫는 전체 기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영업장은 ‘영업장의 소독 시간’만 인정된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들도 의료기관처럼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영업을 하지 못한 전체 기간이 아닌 0.5일이라는 소독 시간만 보상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는 영업손실액이 현저히 낮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원 고정으로 보상하는 ‘간이지급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체 기간이 아닌 ‘소독’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같은 기간 자가격리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영업주와 의료진 간의 보상 기간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들도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돼 영업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손실보상액 산정을 의사나 약사는 영업을 하지 못한 전체 기간 산정해주지만 일반영업장은 ‘소독’이라는 명분으로 하루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여 동안 빚만 늘고 있다”면서 “이런 내막까지 들여다보는 게 관계기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선 방역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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