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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프듀' 투표조작 PD·CP 실형 확정…엠넷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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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 PD 등 제작진 4명은 프로듀스를 통해 11명의 데뷔 조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9.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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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이세현 기자 = 엠넷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수 조작 사건과 관련, 담당 PD 등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프로듀스' 시리즈를 담당한 안모 PD와 김모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 보조 PD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엠넷 관계자는 뉴스1에 "이날 오전에 최종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추후 인사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종영한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엠넷 소속 안 PD와 김 CP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안 PD 등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에도 휩싸였다. 안 PD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시청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문자투표 수익금을 CJ E&M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안 PD와 김 CP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 P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을, 2명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중복투표'와 관련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범행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결과가 생겼다"며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기획사 임직원 5명은 2심에서 형량이 올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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