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교육부는 11일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학교는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고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심각할 경우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오는 12일 서울 풍성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교육부는 11일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학교는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고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심각할 경우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오는 12일 서울 풍성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모든 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 달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내 공기 질 측정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학교의 경우 간이 측정기기 2기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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