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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땐 실외수업 금지…교육부, 학교현장 점검

아시아경제 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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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할 땐 실외수업 금지…교육부, 학교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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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학교 모니터링
포근한 날씨 속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포근한 날씨 속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자 교육부도 학교 현장 대응 점검에 나섰다.


11일 교육부는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학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고 실외수업을 단축·금지해야 한다. 심각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12일 서울 송파구 풍성초등학교도 방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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