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한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코레일 '고객만족도 평가 조작'에 이어 올해 LH 문제가 터지면서 공공기관 평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매년 6월 20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공운법 제정 10년만에 경영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현행 평가기준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된 평가체계다.
|
새로운 평가 기준에서는 전체 평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영관리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살펴보면 공기업 평가 기준(100점 만점)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총 24점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창출 배점이 7점으로 가장 높고 윤리경영이 3점으로 가장 낮다. 최근 2년새 공기업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안전·환경 배점이 소폭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경영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당시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 특히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윤리경영 'D+' 맞아도 종합평가 'A'…"이해충돌방지법 도입 필요"
이처럼 정부가 사회적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조했음에도 실제 평가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LH가 대표적인 예다.
LH와 코레일 등 몇 년 사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공기업들은 이미 윤리경영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LH는 지난 2019년 평가에서 윤리경영 'D+'를 받았으며 코레일의 경우 지난 2019년 'D'를 받았다.
당시 평가단은 "LH는 각종 감사결과 신고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외 청렴도 평가결과가 미흡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기존 평가를 개편하기 보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LH사태는 현행 공기업 경영평가 시스템이 의미없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평가기준이 세분화 될 수록 피감기관은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해 평가에 대응하면 되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을 제안할 수 있다"며 "자기업무와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는 업무는 사전에 보고하게 하는 등 사전 예방효과가 높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