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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극단선택 우려" 신고에 추적해 찾았더니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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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이미령 기자 = "친구의 극단적 선택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치추적을 통해 대상자를 찾아냈으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당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에 사는 A씨의 친구로부터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토대로 A씨가 방배동에서 몰던 SUV 차량을 특정했고, 1㎞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순찰차로 그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웠다.

경찰은 이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듯한 행색을 보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A씨를 입건한 방배경찰서는 그의 주소지를 고려해 조만간 사건을 충남경찰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viva5@yna.co.kr,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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