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형 긴급대책 담화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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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7일부터 신청받는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8일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번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집중신청 기간(17일~23일)에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별 신청 등을 병행 운영하므로 방문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민은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함안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6만5000여명의 군민이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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