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PD(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Mnet 오디션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준영 PD는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안준영 PD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안준영 PD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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