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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구난 특혜 의혹' 전직 해경 고위 간부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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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언딘 바지선 출항시켜 구난계약 특혜 제공 혐의…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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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팽목항에 설치된 기억의 벽. /사진=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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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습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전직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 당시 언딘의 바지선이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사고 해역에 투입하고, 언딘의 바지선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선박의 투입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언딘 측과 친분이 있던 최 전 차장이 언딘에게 구난계약 특혜를 주기 위해 선박 투입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최 전 차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언딘 사이에 친분이 있었었고 대게, 송이버섯 등 선물이 오간 것은 맞지만 몰래 특혜를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언딘 바지선이 잠수 지원 목적으로 건조돼 구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 투입했을 뿐, 언딘 측에서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함께 기소된 나모 전 해경 수색구조과 계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나 전 계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독점계약을 맺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나 전 계장과 언딘 이사 사이 친분이 두터웠고, 과거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정보를 주고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바꿔 나 전 계장의 형량을 징역 8개월로 줄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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