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언딘 바지선 출항시켜 구난계약 특혜 제공 혐의…1·2심 모두 무죄
세월호 참사 수습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전직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팽목항에 설치된 기억의 벽. /사진=방윤영 기자 |
세월호 참사 수습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전직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 당시 언딘의 바지선이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사고 해역에 투입하고, 언딘의 바지선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선박의 투입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언딘 측과 친분이 있던 최 전 차장이 언딘에게 구난계약 특혜를 주기 위해 선박 투입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최 전 차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언딘 사이에 친분이 있었었고 대게, 송이버섯 등 선물이 오간 것은 맞지만 몰래 특혜를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언딘 바지선이 잠수 지원 목적으로 건조돼 구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 투입했을 뿐, 언딘 측에서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함께 기소된 나모 전 해경 수색구조과 계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나 전 계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구난 독점계약을 맺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나 전 계장과 언딘 이사 사이 친분이 두터웠고, 과거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정보를 주고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바꿔 나 전 계장의 형량을 징역 8개월로 줄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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