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중복청약 금지 시스템 활용시 청약절차 흐름도 예시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2020.11)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반기부터는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 인기 공모주에 중복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증권금융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 및 인수하는 증권사가 복수인 경우 각각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서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증권사 별로 고객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기 공모주라면 여러 증권사에 청약할 유인이 있다. 전날(10일)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도 6개 증권사에서 접수를 마쳤는데, 공모주 균등 배정 도입과 맞물려 역대 최대 증거금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하는 증권금융을 통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입법을 뒷받침해서 하반기에는 중복청약 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일반청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주관사 IPO에서는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한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복수 증권사의 계좌를 활용한 청약 금지를 명시하고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복청약이 허용되는 공모주 대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측은 "올해 상반기 중 증권금융과 증권사 중복청약 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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