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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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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재 소심판정서 변론 준비절차기일 열려

헌재, 전날 주심 기피신청 기각하며 기일 지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이데일리

이석태 헌법재판관(오른쪽)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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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는 “2021헌나1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24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론 준비절차기일은 지난달 26일에 예정됐지만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주심기피신청을 내며 미뤄졌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것을 토대로 기피신청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가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과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관여한 혐의이기 때문에, 심판의 공정성이 저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간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전날 전원일치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과거 민변이나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밖에 달리 위 본안사건에 관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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