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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방위비협상 타결…올해 13.9%↑·향후 4년 국방비 증가율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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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결·2021년 1조1천833억·2022년 1조2천472억원…무급휴직 원천 차단

증가율 과거보다 높아져·2025년엔 1조5천억원 안팎…한미동맹 걸림돌 제거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동현 기자 =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으로 정해졌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적용되는 협정에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된다.

그러나 분담금이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액되는 구조로 2025년에는 작년보다 50% 정도 오른 1조5천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동맹의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북한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작년은 동결돼 1조389억원이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천144억원을 제외한 7천245억원을 지급한다.

2021년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 고용 안정을 높인 데 따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

2022∼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천472억원이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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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에 묶여있던 인상률이 앞으론 상당히 높아지게 됐다. 2019년 한 해 적용된 10차 SMA때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기준이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만한 합리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작년과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 4천 명가량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한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 대사는 "이번 협상에서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는 SMA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동 의장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에서 참석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번 SMA 타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사도 "한미 양측이 '윈원'하는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합의문 가서명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음 주 방한 계기에 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의 방한은 17∼18일로 추진되고 있다.

협정문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정식 발효까지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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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합의 규모(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gogo213@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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