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발표
10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가 시 소속 공무원이 매입한 노온사동의 토지 일대를 가리키고 있다. 이 토지는 지난해 이 공무원이 밭 1천322㎡를 취득한 곳이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이어 경기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이 관내 신도시 예정지구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1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의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2015년 이후 6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들 6명 중 3명은 지난해에, 한 명은 2019년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박 시장은 “이들 중 6급 공무원 A씨는 불법 형질변경이 확인돼 원상복구토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5명은 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공무원들의 토지거래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시흥시도 전수조사 결과 신도시 예정지에 공무원 8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오후 “이날까지 2071명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 조사 1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자진신고로 토지 소유를 밝힌 공무원 7명의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로 조사됐다. 임 시장은 대부분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로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했다. 임 시장은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