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개편…"등교확대 방안 논의"
조희연 "중1 매일 등교 등 등교인원 확대해야"
교육부 "밀집도 완화 통한 등교 확대 검토 중"
조희연 "중1 매일 등교 등 등교인원 확대해야"
교육부 "밀집도 완화 통한 등교 확대 검토 중"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등교수업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한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받으며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며 “등교 수업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서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종·시설별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현재 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경기도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받으며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며 “등교 수업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서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종·시설별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현재 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현행 거리두기 등교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에 제한을 두는 기본 형태는 유지하지만 매일 등교 가능 학년을 추가하거나 밀집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열어두고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은 △1단계 3분의 2 이하 원칙이나 조정 가능 △1.5단계 3분의 2 이하 준수 △2단계 3분의 1 이하 원칙(고교 3분의 2)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운영가능 △2.5단계 3분의 1 이하 △3단계는 원격수업 전환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5단계까지 밀집도 기준 적용 여부를 학교가 자율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의료 전문가와 국민 소통단 모두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중·고교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은 낮으면서 관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등교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중학교 1학년도 밀집도 예외대상에 포함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에서는 등교 규모가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준으로 2.5단계까지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해 등교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취지 자체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학교 밀집도 완화를 통한 등교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1을 밀집도 예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대본과의 의견 조율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과 입장도 같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