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인 실무자로 억울, 증거목록 공개 해달라"
검찰 "이스타항공 사건 마무리 단계, 최대한 협조"
전북민중행동 및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이상직 의원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의 친척인 이스타항공 간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021.3.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매도해 그룹 내 특정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핵심 간부인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9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목록을 열람한 뒤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무자 중의 실무자다. 대표이사도 아니다”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일 뿐이다. (피고인은)매우 억울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상직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또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상직 의원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이상직 의원이 기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의 증거목록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증거목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추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9일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사용한 혐의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관계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임원진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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