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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2021년 13.9% 인상, 이후 국방비 증가율대로…5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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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방예산 증액률 반영

2020년 분담금, 소급적용 안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대비 13.9% 인상하고 5년간 국방예산 증액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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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를 통해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올해 분담금 총액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협정공백이 있었던 2020년도 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19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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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13.9%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이후 2025년까지 연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2025년까지 연간 5~6%의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오는 2022년 방위비분담금은 2021년보다 5.4% 증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방비 증가율 반영으로 분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냐는 지적에 “동맹국에 맞는 형편을 생각해야 한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 적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 계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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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했다. 한미 분담금 협상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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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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