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과 함께 'LH공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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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주민들은 평생 일군 소중한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는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의 개발 정보를 훔쳐 사익 추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과림주민대책위)는 10일 오후 2시 시흥시 과림동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규탄했다. 과림동 일대는 LH직원이 묘목을 심은 장소다.
전영복 과림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2014년 정부는 무책임하게 광명·시흥지구를 해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제된 광명·시흥지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재차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제는 이 지역 모두를 제3기 신도시로 지정해 광명·시흥 주민들을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전협 역시 이번 성명을 통해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LH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전협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토지가 낮은 가격에 강제 수용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며 "공전협에 소속된 모든 회원지구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보이콧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위가 밝혀질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 그리고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하고, LH뿐 아니라 신도시 업무 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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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LH와 원주민들의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부지에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점 자체가 토지보상금 산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감을 잃었다고 보는 토지주가 늘면서다.
임 의장은 "광명 시흥 투기 의혹이 크게 다뤄지면서 국민들은 '신도시 땅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감정평가사가 내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지는데 원주민 중에서는 시세 10분의 1에 불과한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보상가격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시·도지사, 토지주가 각각 1명씩 3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산정한다. 그런데 그중에 LH 추천 감정평가사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감정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임 의장은 "공시지가 기준을 내놓는 감정평가사가 LH 편이다. LH와 땅 주인들이 축구 경기 하는데 심판이 LH 편으로 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감정평가사에게 언질을 주면 특정 땅에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논란이 된 LH 직원들이 보유한 3기 신도시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을 받은 뒤 추가로 지구 내 택지를 분양받아 투기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공사업지구에서 토지 면적이 1000㎡(약 300평) 이상인 소유자에게는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지구 내 조성된 용지를 일반 수요자보다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택지 우선 공급권)를 준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대부분 농지 필지를 1000㎡가 넘는 크기로 쪼개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개발되면 프리미엄이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오르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한 것이 아니겠냐는 설명이다. 그런데 정작 땅 주인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진행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임 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주 땅을 3.3㎡당 500만원 주고 가져간 경우, 그 토지주가 다시 상업용지 입주권을 사려고 하면 3.3㎡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도 입지가 좋은 곳은 받을 수 없다. 좋은 입지는 다 그들의 차지"라고 했다.
박기람, 신동근 기자 kiraa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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