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회장 취임간담회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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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내 미술관들의 연간 미술품 구입 예산으로는 세계적인 미술품을 컬렉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물납제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물납 대상은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이다. 미술품 등 물납 대상을 확대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현재 물납제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중이다.
김 회장은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대부분 경매를 통해 판매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작품들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결과가 우리나라의 문화자산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를 재구축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현재 활동중인 서울, 경남, 제주, 대구, 세종시에 이어 부산과 광주 등에서도 메세나 단체 설립을 지원해 문화예술의 지역편중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전국의 중소·중견기업들에 대기업에서 해왔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연합해 메세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러한 활동에 협회에서 진행하는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를 연계해 메세나 활동의 전국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협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힘만으로 문화예술 발전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메세나 활동은 국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기업과 기업인이 채우는 행위인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부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종교·복지 부문과 달리 유독 문화예술 분야로의 기부가 취약한 것은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 자금이 예술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희망한다"면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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