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하혈하는 만삭 아내의 건강 문제로 운전한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김양섭·반정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10시10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 2차선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좌회전하다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내 운전자를 비롯한 4명에게 약 2~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수리비 150여만원의 차량 손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냈고, 그대로 도주해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만삭 아내 건강 문제로 음주운전했던 경위 등에 주목해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사건 당일 만삭 아내가 하혈을 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생기자 경황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당시 차량에 동석한 A씨 아내는 출산 예정일보다 조기에 자녀를 출산했고, 현재 자녀는 뇌전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내렸다.
이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