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광명시 "신도시 땅 매입 공무원 6명 확인...투기 조사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땅을 매입한 광명시청 직원이 모두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조사 범위 확대와 징계 조치 강화 등의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땅을 매입한 공무원 6명은 5급 2명과 6급 3명, 8급 1명으로, 이들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2019년, 그리고 작년에 땅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그동안 알려진 6급 직원 1명은 땅을 산 뒤 불법 형질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시청뿐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