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땅을 매입한 광명시청 직원이 모두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조사 범위 확대와 징계 조치 강화 등의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땅을 매입한 공무원 6명은 5급 2명과 6급 3명, 8급 1명으로, 이들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2019년, 그리고 작년에 땅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그동안 알려진 6급 직원 1명은 땅을 산 뒤 불법 형질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시청뿐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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