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10일 오전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A씨의 토지 취득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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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브리핑에서는 시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사례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발표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신원이나 해당 토지의 위치 및 취득과정의 위법성 또는 투기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 3000만 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에 대해 사전에 개발계획 정보를 갖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는 A씨의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광명시청 주변에서는 토지 매입이 추가 확인된 시 소속 공무원이 5∼6명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일부터 소속 직원 및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현황을 자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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