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규정'에 묶인 임효준…베이징행 힘들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대한체육회 승인 없이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체육회 분위기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권종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은 지난 6일 중국 귀화를 발표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로 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3년 규정'에 묶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림픽헌장>은 새 국적으로 올림픽에 나가려는 선수는 이전 국적으로 뛴 마지막 경기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효준이 한국 대표로 출전한 마지막 경기가 2019년 3월 10일 세계선수권이어서 내년 3월 10일부터 중국 국적으로 뛸 수 있는데, 베이징올림픽은 이보다 한 달 전에 열리기 때문에 출전은 불가능합니다.

예외 조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동의해준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있지만, 현재 체육회 내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합니다.

출전을 승인할 경우 징계받은 선수가 다른 나라 대표로 뛰는 나쁜 선례가 되는 데다 한국의 에이스를 경쟁국에 순순히 내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 분위기는 안 좋아요. 해주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 이건 대놓고 메달 빼앗겠다는 건데. 하여튼 좀 복잡해요. 뜨거운 감자 맞아요.]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임효준은 중국팀 대표 선수로 뽑히더라도 베이징행은 험난할 전망입니다.
권종오 기자(kjo@sbs.co.kr)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기사 보기] LH 직원 땅 투기 의혹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