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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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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원 매입 땅, 불법 형질변경돼 교산신도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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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명의 임야, 주차장으로 임대…추가 보상 노림수 의혹 제기

"3년만에 두배 시세차익"…시의원 "평당 60여만원에 매입해 80여만원 보상"

(하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하남시의원이 어머니와 함께 매입한 임야가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로 편입되며 매입가의 2배가량을 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형질변경돼 주차장으로 쓰이는 임야
[촬영 최찬흥]



해당 임야는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뒤 주차장으로 쓰여 추가 보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9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의 80대 노모는 2017년 4∼10월 천현동 임야 4개 필지 3천509㎡(1천63평)를 차례로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3.3㎡당 40만원대이며 매입비의 상당액은 A시의원 부부가 부담했다.

해당 임야는 2018년 12월 교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뒤 편입됐고 지난해 12월 말 공동사업시행자인 LH,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하남도시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A시의원의 노모는 3.3㎡당 8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으며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임야는 주변 임야와 함께 불법 형질 변경돼 하남시에 의해 2017년 형사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행위는 도로개설, 성토, 대지화, 창고 신축 등이 포함됐다.

형질 변경된 임야는 교산지구로 편입되며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중고차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산지구의 한 원주민은 "A시의원 측이 주차장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야가 주차장 용도로 쓰일 경우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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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지구주민대책위원회 현수막
[촬영 최찬흥]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영농 등에 사용하려고 천현동 땅을 매입했다. 등기 비용 등을 포함해 1평(3.3㎡)당 60만원의 매입비가 들었고 보상가는 평당 80여만원이었다"며 "교산지구에 편입되면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덜 받고 땅을 넘겼다"고 말했다.

A시의원은 그러나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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