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의왕ㆍ광명시흥사업본부ㆍ직원 자택 등
LH본사 10시간 압수수색 오후 8시께 마무리
전·현직 15명…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
경찰이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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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67명의 수사관이 투입된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10시간에 걸친 진주 본사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전자문서 출력물이 많아 예상보다 압수수색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과천의왕사업본부와 광명시흥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각각 오전 11시 50분, 오후 3시께 완료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출국 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추가로 전직 직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15명이지만, 전직 직원 2명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진주 본사에서 컴퓨터와 관련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다. 직원들에게서는 개인 휴대전화와 PC를 넘겨받았다.
관건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문제의 땅을 샀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지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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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증거를 확보해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영장 발부 지연에 대한 일부 지적에 법원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사전영장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야 하는데, 영장 청구가 일과시간 이후에 돼 주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월요일인 8일 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이번 사안 가운데 애초 민변 등이 밝힌 의혹 당사자인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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