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장관회의, 10일서 조사결과 이후인 12일로 연기
"합동조사결과 발표 후 세부적 재발방지책 공개 예정"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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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강력 재발방지대책을 정부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인 12일 내놓는다.
정부는 10일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선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논의에서 합동조사결과가 나온 후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미 공헌한 대로 세부적인 재발방지책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의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윤리·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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