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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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성역없는 조사와 재발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셀프조사' 우려가 높은 만큼 신도시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차명거래까지 밝히는 전방위 조사가 이뤄져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LH 투기 의혹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주무기관인 LH가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 여당과 국토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현재 정부의 조사가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고 장관이 책임 주체인데 '셀프조사'한다면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거래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LH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이름을 넣어서 확인하는 조사는 사건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며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연루 여부를 보신다는데 조사의 순서 바뀌었다"며 "3기 신도시 등 택지소유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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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LH 직원들의 땅 사전투기에 대한) 처벌이 간단치 않다"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 총리가 패가망신을 말하는데 허무개그다. 패가망신 시킬 수단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 법에 대해 판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행법상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법은 부패방지법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이익을 실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아직 토지보상을 받은 게 없고 매익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현행법상 처벌이 간단하지 않다"며 "패가망신 시키려면 형사처벌하고 재산 몰수를 해야지 직위해제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LH 사태와 관련, 토지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냐"고 질의하자, 변 장관은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소집 지연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LH 투기 의혹 건이 불거진 직후 국토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여당의 응답이 지연되며 일주일 만에 이번 긴급현안 질의를 개최하게 됐다.
박소연 , 권화순 , 이소은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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