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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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자신을 공적 권한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수차례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이런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나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포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공직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뒤 지난 1월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입장을 내고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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