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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땅투기 2차 조사, 동의서 제출 외 개인정보법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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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가족 동의서 받아야 되는데 강제성 없어…LH직원 11명도 거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용 근거 있어

뉴스1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중인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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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정부합동조사단이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직원 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9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공직자가 아니라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법령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4일 우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그 후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다른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오는 11일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사단이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는 방식 외 다른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1차 조사에서 해당기관의 동의서 확보 절차에만 최소 수일이 소요됐다. 조사 대상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요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실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총원 4509명 중 4503명이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했다. 미동의한 6명 중 4명은 해외파견(2명)과 해외 체류(1명), 군 복무(1명) 등의 사유고, 2명은 동의를 거부했다.

LH는 총원 9839명 중 9799명이 동의했다. 해외 체류 4명과 군 복무 22명, 퇴사 등 3명이 미제출 상태고 11명이 동의를 거부했다. 다만 보도를 통해 확인된 투기의혹자 13명은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에서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1은 이날 보도('LH 조사' 불필요한 동의서 받느라…4일 시간 벌어줬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18조2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열거한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중 5호부터 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적용사항인 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

뉴스1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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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는 "해당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동의서 없이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래정보나 소유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조항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위원회가 통상 한달에 1~2차례 정도 열려 조사시기와 맞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진다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선 의결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며 "향후 다른 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당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에 조사단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했지만 개인정보위에 (법령해석 등)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와 법률자문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위에 요청하더라도 적정성 분석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1차 조사에서 동의서를 받는 게 완료됐으니 2단계로 가족이나 배우자는 본인보다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 법령과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단의 요청이 있다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개최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서면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명확한 방법은 동의서를 받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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