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명, LH 11명 개인정보 동의거부
해외체류 등 정당한 이유 확인 안돼
정부 "동의서 받기 위해 계속 노력 중"
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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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총 13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동의 요구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전날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관리시스템에 공직자 등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추출하는데, 이를 위해선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의 경우 총 현원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99.9%)를 했고 6명이 미동의했다. 6명 중 4명은 해외파견(2명)과 해외체류(1명), 군복부(1명)가 원인이었지만, 2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총 현원 9839명 중 9799명이 동의(99.6%)를 했고 40명이 미동의했다. 40명 중에는 해외체류(4명), 군복무(22명), 퇴사(3명) 등을 제외한 11명의 동의 거부 사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계속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을 전후로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이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 뒤 2차 조사에 착수한다. 2차 조사에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해당 직원과 가족 등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힘들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와 LH의 조사 대상 중 동의 거부는 13명 뿐이지만 향후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으로 조사가 확대되면 거부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 등 안팎에서는 투기 의혹이 없음에도 일괄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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