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안검색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포함…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인천공항 도착한 화이자 백신 수송 화물기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검색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에 걸리는 시간이 3일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백신 유통에 필요한 '콜드 체인'(저온 유통망) 구축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 운송을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별보안검색은 엑스레이(X-ray) 검색 때 형질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검색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은 뒤에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다.
바이오의약품은 제품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특별검색신청이 불가능하고 승인에는 최대 3일이 걸려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AZ백신 운반트럭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 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 없이 특별보안검색을 거쳐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 불편이 해소되고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공 이용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보안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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