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공동명의로 발표 7개월 전 사들여
KTX광명역과 3km거리 800㎡ 4억3천만원
市 "투기성 여부 추가 조사해봐야 할 것"
경기 광명시는 주택과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1명이 지난해 7월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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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6급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3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이 땅을 사들인지 7개월 이후 정부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부서에서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전인데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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