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소속 6급 공무원 1명도 지난해 7월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같은 신도시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내 토지 800㎡를 4억3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는 않다”며 “내일(9일) 감사부서에서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훨씬 전으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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