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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시속 229km 만취 돌진, 반성 없는 모습…"내 딸 2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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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연말 인천의 한 터널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8일) 재판이 있었는데, 당시 가해 운전자가 차를 시속 229km까지 몰았던 게 확인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밤 9시쯤 인천 북항터널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