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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가 계속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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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 기각
"불공정한 재판 의심할 합리적 근거 없다"
한국일보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인 이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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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8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진행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엔 기피신청 대상인 이 재판관을 제외한, 다른 8명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 주장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되지 않으며 다른 기피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대표 등을 역임한 사실만으로는, 법관 탄핵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은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기피신청을 내면서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재판 개입 혐의가 이 재판관 과거 활동과 상당 부분 접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등에 대한 부당 개입이 포함돼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사법농단 사태 이후, 연루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줄곧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이기도 하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절차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 기피신청으로 이를 미뤘다. 추후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해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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