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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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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