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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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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기준 마련

뉴스1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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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돼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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