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 학대·폭행 (P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당장의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두 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록 실수였다고는 하나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신고자 신분 노출이라는 결과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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