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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수백개 악플' 배다해 스토킹범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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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다해씨 공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인터넷에 수백 개 '악플'을 단 A(29)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의 팬을 자처한 A씨는 4년 전 첫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협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는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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