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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기만료 법관도 탄핵 '임성근 방지법' …헌재 "견해대립 있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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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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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 임기만료로 퇴직하더라도 탄핵심판 본안심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도입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7일 헌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헌재는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를 밝혔다.

헌재는 먼저 "현행법은 탄핵심판의 결정 유형을 파면과 기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등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심판절차의 진행 및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명문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면된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나 위헌·위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국회의 책임추궁을 통해 현직에서 배제한다는 탄핵제도의 기원을 강조해 피청구인이 퇴직으로 해당 공직에서 배제되었다면 더 이상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탄핵심판이 지닌 헌법보호의 객관적 기능 관철하고 법관 등이 임기만료를 이유로 탄핵결정의 효과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피청구인이 퇴직하더라도 심판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 등이 탄핵심판 결정 선고 전에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탄핵효과의 면탈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탄핵심판의 헌법보호적 기능, 탄핵 대상 직위의 특성 및 탄핵결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명 '임성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결정 선고전에 피청구인이 파면됐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비위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지난 2월26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지정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의 영향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유도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해 심리중이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는 지난달 28일로 종료돼, 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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