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수사팀 불기소 처분 과정
한동수 부장 반대의견 배제된 정황
사건재배당·수사지휘권 발동 촉각
한동수 부장 반대의견 배제된 정황
사건재배당·수사지휘권 발동 촉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를 끝까지 반대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등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본격 제기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사건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및 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한 감찰부장이 끝내 결재를 거부했고, 이에 주임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총장 직무대리인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직접 보고해 무혐의 처분 결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 한모씨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 차장과 허 과장에게 묻는다. 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한 감찰부장이 함께 했느냐”며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은 “적법한 과정을 거친 결재였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을 보고받은 뒤 주말 동안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이를 재배당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 증인 2명 중 1명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으나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추어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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