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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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D.C에서 현지시각 기준 7일 끝내려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루 연장했다. 양국이 1년 넘게 이어진 협정 공백을 끝내기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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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방한에 '타결 임박설' 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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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하루 더 (협상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면서도 "(추가적 협상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가 현지시간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은 분담 비율 인상 마지노선을 '13%'로 잡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가에서는 '협상 연장'을 두고 "양국 간 뜻밖에 이견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시각과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협상 타결 임박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기 위해 양국이 안건 세부 조율까지 이참에 끝내려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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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첫 통화 다음날부터 바이든 정부와 SMA 협상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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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첫 외교정책 연설을 갖고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21세기 들어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며 강경론을 재확인하고 있다.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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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선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방한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대면 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도 협상 타결설이 힘을 받고 있다. 방위비 규모·계약 기간에 대해 양측간 협의가 진척된 상태여서 대면 회의도 갖게 됐다는 시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날(2월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9차 협상이 열린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장기화되는 것에 관련해선 "(협상의 결렬과 타결) 양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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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땐 1년 단위·5배 증액 요구받아…5년 단위·13% 인상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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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서 퇴임 39일만에 처음으로 공식 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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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3월 잠정 합의안으로 10차 SMA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1조1740억원)이 도출됐다.
하지만 5배 증액 요구에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2019년 말 제10차 SMA 만료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SMA를 마련해야 했지만 협정 공백 상태만 1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 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당국자를 인용해 SMA가 5년 단위로 새롭게 체결되는 것이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5배 증액' 뿐 아니라 '1년 단위' 계약을 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침이 일거에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와 달리 동맹 복원에 초점을 맞춘 국정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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