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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에도 '전액 배상' 권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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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참여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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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 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액 배상하는 방향의 분쟁조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앞서 옵티머스는 이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끌어모은 바 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하려면 LH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공사와 관련한 지급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애초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대금을 5일 이내에 또는 30일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를 3~9개월 수준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공공기관과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해당 공사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관에서 양도 승인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330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펀드 자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신한 절반가량 모두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 같은 법리가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이후 옵티머스 펀드가 두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이다.


다만,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 같은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만을 지녀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앞서 100% 배상 권고를 받은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 측면에서 NH투자증권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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